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사용하거나 운영재산으로 전환하려면 정관과 감독기준에 따른 의결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처분 전 사전협의와 목적사업 지속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목적사업, 임원 구성,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재산구조를 변경이 필요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기본재산인 예금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매각·교환·담보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회계처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존속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내부 의결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의결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와 출연재산을 기초로 성립하므로 정관 변경이 더욱 제한적입니다. 「민법」 제45조와 현재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진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필요성 검토 →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주무관청 심사·허가 → 변경등기 및 후속 신고
의결기관과 정족수는 법인 유형과 현재 정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재산의 변동이 모두 정관 변경일까?
모든 재산의 증가나 감소가 곧 정관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재산이 정관상 기본재산인가?
-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일부로 편철되어 있는가?
- 정관에 재산의 처분·전환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 주무관청 감독규칙에 별도 허가사항이 있는가?
- 처분 후에도 법인의 존립과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가?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일부라면 재산의 편입·제외 또는 내용 변경이 정관변경 허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반 운영재산의 통상적인 증감은 예산과 회계처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칭보다 정관과 회계상 실제 분류가 중요합니다.
기본재산 처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될까?
기본재산 처분은 매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매각
- 예금 인출과 사용
- 기본재산을 운영재산으로 전환
- 부동산 교환
- 담보권 설정
- 장기임대 또는 권리 설정
- 재산의 용도변경
- 손실 또는 멸실에 따른 목록 변경
정관과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사전허가나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먼저 실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는 방식은 법인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임원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결구조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법인의 기초 | 회원 또는 사원 | 출연재산 |
| 주요 의결기관 | 총회, 정관에 따른 이사회 | 정관에 따른 이사회 |
| 정관변경 | 민법과 정관상 총회 정족수 확인 | 정관상 변경방법과 설립취지 확인 |
| 재산 심사 | 목적사업과 회원 의결의 적법성 | 출연재산과 법인 존립에 미치는 영향 중점 |
| 주무관청 허가 | 필요 | 필요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글(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변경안을 의결했더라도 정관상 총회 의결사항이라면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해도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허용하는지, 변경내용이 설립자의 취지와 법인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의 기본재산 감소 시 주무관청의 주요 심사사항
1. 처분 사유가 합리적인가?
재산을 왜 처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운영비 부족만 제시하기보다 부족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재산이 감소한 뒤에도 기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3. 법인의 존립에 문제가 없는가?
잔여 기본재산, 예상수입과 운영비를 검토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4. 처분조건이 적정한가?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특정 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에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공개매각 여부와 거래상대방의 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의결절차가 적법한가?
소집통지, 참석자, 의결정족수와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 여부 등이 정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변경 전·후 정관
- 신구조문 대비표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 기본재산 변경 전·후 목록
- 처분 또는 감소 사유서
- 재산의 권리관계 증빙
- 감정평가서나 가격산정 자료
- 매매계약서안 또는 자금사용계획
- 변경 후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잔여재산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하다는 소명자료
실제 제출서류는 주무관청과 처분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유서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사유서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적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와 현재 상태
- 처분 또는 감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 여부
- 처분금액의 산정근거
- 처분대금의 사용계획
- 변경 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현황
- 향후 목적사업과 법인 운영계획
- 법인의 존립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
기본재산을 사용해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는 경우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입구조와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기본재산과 교육청 심사기준은 다른 글(장학재단 설립허가, 기본재산부터 교육청 심사까지)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후 등기와 후속 절차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법인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임원 또는 자산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법정기한 안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 금융기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가 정보의 변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후속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 변경은 사전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을 이미 사용하거나 매매계약을 확정한 뒤 허가를 신청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관·재산목록 확인 → 주무관청 사전협의 → 감정평가와 처분조건 검토 → 의결절차 진행 → 허가신청 → 허가 후 계약 이행과 변경등기
법인의 긴급한 자금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변경 후에도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숫자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 시에는 현재 정관, 기본재산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최근 결산서, 변경하려는 재산의 권리자료와 사용계획을 준비하면 필요한 의결기관과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