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Historic building with ivy facade surrounded by lush greenery in Seoul, South Korea.

장학재단 설립 허가, 기본재산부터 교육청 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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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설립허가는 기본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수익성, 장학생 선발기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구성 및 장기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재산 출연 전에 교육청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유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미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학사업은 사회적 의미가 큰 공익사업이지만,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재단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의 구체성, 기본재산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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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usinessmen discussing paperwork in a modern office environment.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과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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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사용하거나 운영재산으로 전환하려면 정관과 감독기준에 따른 의결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처분 전 사전협의와 목적사업 지속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목적사업, 임원 구성, 사무소 소재지 또는 재산구조를 변경이 필요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기본재산인 예금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매각·교환·담보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회계처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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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of a business meeting table with a laptop, documents, and discussion underway.

비영리법인 설립, 사단법인·재단법인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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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은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차이, 주무관청, 회원 또는 기본재산, 사업계획과 예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까지 계획한다면 설립 단계부터 정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봉사, 장학, 문화예술, 종교, 학술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개인이나 임의단체 형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회원·후원금·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처럼 일정한 서류만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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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행정사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주무관청 심사에 대비하는 3가지 핵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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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단체의 실체, 사업계획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정관·예산·회의록이 하나의 설립계획으로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허가는 사업자등록처럼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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