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5인 발기인부터 주된 사업과 인가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공익적인 주된 사업과 현실적인 예산을 갖춰야 합니다. 주무부처 판단과 정관·사업계획·예산의 일치가 인가 준비의 핵심입니다.

열린문행정사 사무소의 조력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입니다. 설립도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명의 발기인을 모으고 정관을 작성한다고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구성, 주된 사업의 공익성, 사업계획과 예산의 현실성 및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설립절차와 목적, 잉여금 처리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법적 성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
설립방식시·도지사에게 신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주된 목적조합원의 필요 충족지역사회·취약계층 등 공익 증진
주된 사업별도 공익사업 비율 없음공익적 주된 사업을 일정 비율 이상 수행
잉여금 배당법령과 정관에 따라 가능조합원 배당 불가
해산 시 잔여재산정관에 따라 처리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

따라서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조합원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조합원
  • 소비자조합원
  • 직원조합원
  • 자원봉사자조합원
  • 후원자조합원

예를 들어 유소년 스포츠클럽이라면 지도자, 학부모 또는 이용자, 지역사회 후원자 등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유형은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과 참여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적용할 때 확인할 책임·후원금 문제는 별도 칼럼(스포츠클럽의 법인화)에서 다룹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주된 사업의 공익성이 핵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가운데 공익적인 주된 사업을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량의 40%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합니다.

주된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지역사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명에 ‘사회공헌’이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어떤 자료와 산식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입증할까?

주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형구체화할 내용
지역사업형대상 지역, 주민 수요, 지역문제와 해결방법
사회서비스 제공형취약계층 기준, 수혜인원, 서비스 내용
고용형취약계층 근로자의 범위와 고용계획
위탁사업형위탁기관, 계약 또는 예정사업의 내용
기타 공익형공익성이 인정되는 이유와 측정방법

예를 들어 “지역 아동에게 스포츠교육을 제공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모집방법, 참여인원, 교육 횟수, 비용부담과 취약계층 지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1단계: 발기인과 조합원 구성

5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조합원별 자격과 이해관계자 유형을 정합니다.

2단계: 주무부처와 주된 사업 검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핵심 목적과 가장 밀접한 주무부처를 판단해야 합니다.

3단계: 정관과 사업계획 작성

정관에는 명칭, 목적, 사업, 조합원, 출자, 임원, 총회·이사회, 회계와 해산 등 법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는 정관의 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창립총회 공고와 개최

법정기간과 정관 기준에 따라 창립총회를 공고하고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임과 설립경비 등을 의결합니다.

5단계: 설립인가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주된 사업, 조합원 구성과 예산에 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인가증을 받은 뒤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납입받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7단계: 사업자등록과 운영 준비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회계체계 구축, 직원 채용과 필요한 개별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최신 서식과 처리절차는 신청 시점에 협동조합 포털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요 제출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명부와 취임승낙서
  •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자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경우 관련 서류
  • 주된 사업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의 사업명과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보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별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

  • 공익목적이 추상적인 경우
  • 주된 사업의 비율과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 조합원 유형을 형식적으로만 구분한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예상수입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조합원 대상사업과 지역사회 대상사업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주무부처를 잘못 판단한 경우
  • 인가 후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계획한 경우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실제 운영모델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립 이후에도 비영리 운영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와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정관에 따른 총회와 이사회 운영
  • 주된 사업 실적관리
  • 조합원명부와 출자금 관리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 잉여금 적립
  • 경영공시 대상 여부 확인
  •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
  • 개별 사업의 인허가
  •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수익사업에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공익법인 지정요건과 신청 절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의 실행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가신청서가 아니라 사업모델입니다.

조합원이 누구인지,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주된 사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수입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출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공익목적 설정 → 이해관계자 구성 → 주된 사업 설계 → 수익모델 검토 → 정관·사업계획·예산 작성 → 창립총회 → 설립인가

상담 안내

상담 시에는 추진하려는 사업, 예상 조합원, 대상 지역, 이용자, 예상 수입과 지출 및 공익사업 내용을 준비하면 주무부처와 주된 사업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