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운영할 때 가장 주목받는 법인격이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단체 홈페이지 구축 시 방문자나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핵심 개념과 주요 절차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원 활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성: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시 공익사업이나 조합 운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 의결권 동등: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 주무관청 인가제: 일반 협동조합(지자체 신고제)과 달리 사업 내용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위한 3대 핵심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인 및 조합원 구성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
-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2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 요건 (전체 사업의 40% 이상)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관련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익형: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정관 및 잔여재산 귀속 조항
-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에 귀속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8단계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준비 단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발생합니다.
1. 발기인 구성 ➔ 2. 정관 작성 ➔ 3.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4. 주무관청 인가 신청
➔ 5. 인가증 수령 ➔ 6. 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 7. 법인 설립 등기 ➔ 8. 사업자등록
- 발기인 구성: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법령 기준에 맞춰 정관,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개최 최소 7일 전 일시와 장소, 안건을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합니다. (의사록 작성 필수)
- 주무관청 인가 신청: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인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약 60일)
- 출자금 납입: 인가증 수령 후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납입받습니다.
- 설립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설립 신청 시 주요 제출 서류
주무관청 인가 신청 시 서류 서식이 정교하게 검토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사본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명부 및 이력서·취임승낙서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된 사업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취약계층 증빙, 지역사회 공헌 증빙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주요 혜택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 부여: 인가 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후원금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판로 개척에 유리합니다.
- 정부 공모사업 참여: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공공 위탁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